질의: 주민체육시설 영리활동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해서 개인강습과 그룹수업이 가능한지.

회신: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개인강사 관리주체가 노무계약 체결해 운영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사업자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해야 하고, 개인 레슨 등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서 트레이너 등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3.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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