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경 <사진제공=진천군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진천군은 입주민들이 자발적 신청으로 진천읍 장산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체 91세대 중 5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이에 따라 아파트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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