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주택관리사단체에 자격취소 조사권한 부여

관리현장 관계자들…실효성 의문 지적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사단체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사유를 주택관리사단체가 조사해 시·도지사에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단체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사단체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및 변경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는 직업윤리규정을 준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단체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보)가 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 등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소유자·사용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공동주택 관련 회계사고 발생 등 공사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법률 연구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주택관리사(보)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 함양 및 협회를 통한 교육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부 관리현장 관계자들은 특정단체의 비대화, 협회비 등 비용부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단체간 형평성 결여,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사유 사실조사에 대한 알력 행사 및 실효성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추후 입법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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