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름철 폭염·우기 대비 시설물 점검

낡은 변압기 교체·정전 대비 장치 필요

지난해 7월 강원도 한 아파트의 축대가 폭우로 인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축대가 주차 차량 1대를 덮쳐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같은 달 원주시 아파트에서도 폭우로 축대가 무너지는 등 지난해 7월에는 장마로 아파트의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지난해 변압기 폭발로 인해 88건의 화재가 발생, 이 중 52건은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철에 나타났다.

이처럼 6~8월에는 장마, 전기 과다사용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특히 거주자가 많은 공동주택의 사고대비 안전점검,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안전교육 실시가 요구된다.

최근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과 충북 영동소방서 화재조사팀이 실시한 변압기 과부하 화재실험 결과 과부하가 걸린 변압기는 1시간 만에 허용온도 1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에 연구팀은 “낡은 변압기라면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변압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낡거나 용량이 작은 변압기를 교체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전 원인으로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 고장을 꼽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전력량 급증에 따른 아파트 정전사고를 우려하면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선임한 민간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의해 변압기와 옥내 전선 등의 설비가 적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오래돼 낡은 것은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비상용자가발전기 등 대비 장치 마련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중호우 또는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입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리사무소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물 빠짐 시설이나 배수로 등이 구배에 맞게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는 사전에 메우거나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배수펌프도 갖춰야 한다. 축대나 옹벽, 결로 및 누수부위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누전차단기 및 각종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배수펌프를 수동 운전해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정상작동 확인 후에는 반드시 자동 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창문, 출입문, 놀이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하며, 낡은 창호는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고정시켜 보강, 창틀과 유리사이 채움재 틈이 없도록 보강해야 한다. 호우주의보 또는 경보시에는 ▲수도, 가스, 전기 차단 ▲침수 예상 건물 지하에 주차하지 않기 ▲건물 안팎 전기수리하지 않기 ▲아파트 등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등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빗물로 인해 지하주차장 미끄러짐, 직원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우천시 특히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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