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장기간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하고 공사 입찰을 위해 여러 차례 부정청탁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범행을 함께 저지른 동대표들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이승규)은 최근 전남 순천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기·배임수재,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한 배임수재, 대표회장 D씨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수재, 대표회의 총무 겸 동대표 E씨에 대한 배임수재, 승강기 관리업체 H사의 대표이사 F씨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 피고인 C씨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씨를 징역 4월, 피고인 E씨를 벌금 500만원, 피고인 F씨를 벌금 200만원에 각각 처하고 피고인 B씨로부터 1513만여원, 피고인 C씨로부터 458만원, 피고인 D씨로부터 840만여원, 피고인 E씨로부터 438만원을 각각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소장 B씨는 2004년 아파트 운영비 통장이 우체국 통장으로 변경됐음에도 기존 G통장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B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35만원을 G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2008년 2월 G통장에서 고용지원금 3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2015년 8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1264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B씨는 방역소독업체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 아파트 방역소독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652만여원을 받았다. 아울러 B씨는 경비원의 잘못으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사실을 알고 사비로 수도계량기를 45만원에 구입한 후 관리사무소로부터 그 돈을 보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는 공동급수관 공사업체 대표에게 업체 직원의 잘못으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됐다고 거짓말해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수도계량기 구입대금 45만원을 B씨 명의 계좌로 받았다.

B씨는 2009년 9월 승강기 리모델링 교체공사 입찰 참여 업체 H사로부터 낙찰을 위한 부정청탁을 받았고 B씨와 전 대표회장 C씨, 당시 대표회의 이사였던 D씨, 동대표 E씨는 H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해 공사 수주 대가로 1155만원을 아파트 명의 계좌로 받았으며, 각각 288만원씩 나눠 가졌다. 또 B씨는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2259만여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B씨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받았고 C씨 등은 각각 150만원씩 나눠가졌다.

B씨와 C씨는 2009년 방역소독업체로부터 계속 소독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B씨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받아 20만원씩 나눠 가졌다.

B씨와 D씨는 업체와 헌옷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B씨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받아 40만원만 운영비 계좌로 입금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0만원은 각자 나눠 가졌다. 2년 후 같은 업체와 헌옷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465만원을 아파트 명의 G계좌로 받아 이 중 80만원만 운영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85만원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2012년 1월 탄소포인트제 환급금 176만여원을 아파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받았으나 176만원을 인출해 각각 88만원씩 나눠 가졌다.

승강기 관리업체 H사의 대표이사 F씨는 2012년 1월 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함께 B씨에게 승강기 유지보수 재계약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700만원을 공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100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업체들로부터 1500만원이 넘는 부정한 돈을 수수했으며 특히 배임수재 범행을 주도해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횡령금을 공탁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1513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B씨와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전 대표회장 C씨와 동대표 E씨에겐 벌금형, 배임수재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대표회장 D씨에겐 징역형, 부정청탁을 한 승강기 관리업체 대표이사 F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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