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제35조(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구입원가
2.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제35조 제2항 제2호: 직접 관련되는 원가
ㆍ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ㆍ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ㆍ설치장소 준비 원가

③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제36조 제1호: 자산계상에 따른 감가상각 관리비 부과
ㆍ취득시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하는 경우
: 취득원가로 자산 계상 후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할 때마다 관리비에 배부되는 과정을 통해 관리비 부과

제36조 제2호: 용어 설명
ㆍ정액법: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각 회계연도의 상각비로 함.
-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잔존가치) ÷ 내용연수
- 기계의 취득가액이 1,000,000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기준 제36조 제3호에 따라 잔존가치는 0으로 가정) 매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5=200,000원이 됨
→ 회계처리 예시
(차) 기계감가상각비 200,000 (대) 기계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및 그 적용이 어렵고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가 발생돼 입주 시기에 따라 관리비 부담액이 달라지기에 본 기준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함.

3.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4.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제37조(유형자산 표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제37조: 유형자산 표시 방법
기계 취득원가가 1,000,000원이고 감가상가누계액이 400,000원인 경우 재무상태표 자산항목에 아래와 같이 표시함.

ㆍ감가상각이 완료돼 장부상 잔존가치는 없지만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부외자산이라고 하는데 잔존가치가 0원이라 할지라도 유형자산을 폐기 및 처분하기 전까지 별도의 관리대장 등의 장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감정원>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