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존 '20명'에서 크게 낮춰

업계 "기존 업체들도 영세···
서비스 저하 우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시설경비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5일 시설경비업 영위 가능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별표1’의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 시설경비업의 경비인력 기준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정이유에서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설경비업 허가 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 인력 확보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지칭한다.

공동주택 경비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시설경비업체는 현재 2300개 이상으로, 이 중 상위업체들도 정상적인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고 정산제 등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설경비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경비업무 질 하락 등 업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율산개발 김경렬 사장은 “상위업체들도 힘들고 많은 업체가 난립하는 업계에 진입장벽을 낮춘다면 새로운 형태의 덤핑 등을 만들어내 더욱 열악한 근무 구조가 나올 수 있다”며 “경비원들의 처우뿐만 아니라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악화시키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사실상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데 기준을 완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업체들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규제만 완화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전시적 행정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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