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조문해설·유권해석 등 담아

'쉽게 배우는 공동주택관리법' 표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기 의왕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관계자들을 위한 ‘쉽게 배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작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해설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공포, 지난해 8월 1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 입주민, 관리주체, 지자체 관할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됐다.

해설서는 ▲총칙 ▲공동주택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벌칙 등 제9장 128페이지로 구성, 조문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으며, 관련 하위법령 및 유권해석, 용어 정의 등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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