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해당 단지 내 6개월 거주요건 및 동대표 결격사유를 확인해 그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에 선출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토록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대표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대표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시에만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하고 있는 동대표 선출시 자격요건은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대표 결격사유는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 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대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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