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가 운영대금을 과도하게 추심하고 센터 관리부실로 수리비 등을 지출했다며 소송을 제기, 위탁운영사가 변론을 하지 않음에 따라 대표회의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판사 김양규)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의 청구에 따르면 관리소장 C씨와 B사는 2013년 2월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계약기간을 개관일로부터 3년, 기본관리비 세대당 월 8000원으로 하는 커뮤니티센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와 B사는 그해 5월 커뮤니티 시설 충당금 월 300만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세대당 기본관리비를 1000원 인하하고 커뮤니티센터 에너지비용을 B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대표회의는 B사가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키즈북카페 등 직접적 이익이 없는 시설은 개관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등 위탁관리계약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2014년 7월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대표회의는 같은 달 B사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 B사는 반소를 제기했고 1심은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판결을 했으나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중 계약기간 만료로 본소는 소취하로 종결, 반소는 피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사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각하됐다.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운영대금에서 B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및 모자분리 전기요금을 공제해 5457만여원, 2395만여원, 863만여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B사는 관리비, 모자분리 전기요금을 계속적으로 체납하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가집행을 통해 판결서에 산정된 운영대금 월 2118만여원을 3차례에 걸쳐 추심했다.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는 공동 및 전용 전기요금을 통합해 관리비로 부과하다가 2014년 8월부터 전기요금을 모자분리해 공용과 전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대표회의는 “B사가 모자분리 전기요금 중 전용부분 전기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전기료 체납으로 시설물 단전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이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분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B사에 청구했으나 B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가 1심에 따라 추심한 금액이 과다해 대표회의에게 과다하게 지급해 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B사는 위탁관리계약 규정에 위반해 커뮤니티센터 내 난방, 전기, 수도, 하수 관련 배관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철수해 대표회의는 시설물 등의 수리비를 지출, 대표회의는 B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으로 총 1억664만여원을 대표회의에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같은 대표회의의 청구에 B사는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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