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결정

규정 위반 여부 관청·기관 해석 엇갈려
“동대표 해임시 임원 자격 상실 규정 합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최근 대구시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결의 및 회장 지위상실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동대표 해임결의 및 회장 지위 상실결의는 이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난 1월 대표회의 운영 현황 등을 감사한 후 대표회장 B씨가 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을 술값이나 개인적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공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로 작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의 동대표 해임요청에 따라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했고 해임투표 결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B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됨과 함께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장 지위도 상실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대표회장 B씨는 “해임사유 근거가 된 감사보고서는 대표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공고돼 해임투표 공정성을 침해했고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입주민 등의 해임요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임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도 부정했다.

또한 동대표 해임시 임원 지위도 같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동대표와 대표회의 임원 해임요건과 절차를 구분해 별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은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나 이 사건의 경우 대표회의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과 유관기관의 해석이 엇갈려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감사보고서가 대표회의 승인 없이 공고돼 위법하더라도 감사보고서에는 B씨가 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을 지출한 시간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됐고, 충분한 소명기회도 가진 바 있어 해임투표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관리규약이 입주민 등의 해임요청을 해임절차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어 선관위가 해임투표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해임사유도 허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대표 해임시 임원 지위도 같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취지를 몰각해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은 동대표와 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자격 상실시 임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규정해 대표회의 임원의 전제로서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시 임원 자격도 같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B씨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보전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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