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매뉴얼 ③

1-2-1 중점 감사 방향
- 사업계획서의 직원 수 변동 및 인건비 인상률의 적정성, 기타 신규 사업 추진 및 각종 비용 인상률의 적정성을 검토
- 세입 및 세출예산은 항목별 지출과 수입의 일치 여부, 전년도 대비 증감액의 적정성, 전년도 손익 규모가 크거나, 전년도 예산 대비 집행에 차이가 많았던 항목에 대한 수정 여부 등 검토

1-3 월결산 감사
ㆍ공동주택 회계업무는 유사한 지출과 수입회계가 월단위로 반복적으로 발생, 감사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
- 감사시기: 전월 지출 및 수납업무를 마감할 시간이 필요해 익월 10일경이 적절
- 준비사항: 예금통장(전월 말일자 예금잔액증명서 포함), 장부, 전표(결의서 등 증빙서 포함) 등 회계서류, 관리비 부과 및 수납 서류

1-3-1. 지출회계에 대한 감사
가. 중점 감사 사항
ㆍ지출업무는 회계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대상으로 다음사항을 중점 감사
- 인출 절차(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작성) 및 인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정확한 금액이 인출됐는지, 인출한 자금이 수령자에게 실제 지급됐는지

나. 자금인출 절차에 따랐는지, 인출사유는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방법
ㆍ자금 인출이 정당한지를 확인하려면 자금인출을 처리한 전체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증빙서 포함)를 확보해 인출건별로 검토할 필요
* 통상 예금계좌는 관리비 집행·수납을 위한 계좌, 장충금 계좌가 있으며, 단지에 따라 관리외손익 계좌, 퇴직급여충당금 계좌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음
ㆍ자금 인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는 다음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하되, 예금계좌가 많은 단지 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는 표본 조사도 가능

① 전체 예금에 대해 전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인출이 있었는지를 통장별·일자별로 확인하되, 반드시 통장의 원본으로 검사

② 인출의 경우, 인출 절차인 지출 결의서 및 출금전표가 작성돼 인출됐는지 확인(증빙서 첨부여부 포함)
*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없이 예금이 인출됐다면, 예금인출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고 부당한 인출(횡령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의 개선조치 필요
* 금융계좌는 관리소장 직인외 대표회장 인감(도장) 복수 등록 가능(영 제23조 제7항). 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장은 회계담당자(수입·지출담당)가 보관, 도장은 소장과 입대의 회장이 각각 보관, 비밀번호는 회계담당자(수입·지출담당)만 알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

③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가 작성된 경우라도 감사는 자금을 인출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정당성 없는 자금 인출의 방지 목적) 있음
* 예산이나 입대의 의결, 관리규약 등 지출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 필요

다. 인출한 금액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는지(과다 또는 허위 인출이 없는지) 및 인출금액은 실제 수령권자에게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인출 금액이 정확한지 및 수령자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되, 지출 건이 많을 경우 표본(중요 인출건 & 난수표를 활용한 무작위 추출) 조사 가능

① 출금전표 건별로 인출금액과 지급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자금인출 원인서류와 자금집행 증빙서류를 대조해 확인
* 자금인출에는 원인서류(지출결의서와 계약서, 고지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출금전표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입금증, 영수증 등)가 첨부돼 있음
* 예를 들어 승강기유지보수 용역비 지급을 위해 100만원을 인출하는 출금전표가 있다면, 지출결의서 금액과 용역계약서상 월 용역비, 용역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 금액이 모두 100만원으로 일치하는지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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