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박용민 사무국장

박용민 사무국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민원이 해마다 증가해 2016년도에는 3만5000건을 초과했다. 대다수 민원의 첫 번째 접수 창구가 관리사무소인 현실을 고려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민원을 관리사무소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민원업무로 인해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유지, 안전관리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줄어드는 건 크나큰 기회비용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겼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의 해결책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수료 1만원으로 30일 내에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에 버금가는 재판상 화해효력이 인정된다. 분쟁조정이 가능한 유형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동대표 선출 및 해임, 관리비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용부분 보수, 층간소음 등이다.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대표나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또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볼 것을 분쟁 당사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집이 공가 상태인데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천장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옥상 누수인지 환기를 잘 안해서 생긴 결로인지 불분명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중립적 입장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해본다면 양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고, 원인 규명이 한층 명료해질 수 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그곳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재판상 화해 효력을 얻기 위한 이유 등으로 지방이 아닌 중앙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신청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0%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청동의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의 관건이다.

물론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조정제도 참여 요청에 동의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입주민이 신청한 조정 사례 중에서도 곰팡이의 원인이 누수가 아니어서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결과가 있었다. 난방비 과다 부과에 대한 조정 신청에서도 구동기는 전유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입주민에게 관리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도 있다. 신청자의 조정 제도 참여 요청에 동의하고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관리기구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유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조정안에 수긍할 수 없으면 신청자 및 상대방 모두 거부할 권리가 있다.

최근에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조정 신청에 동의하지 않다가 소송이 시작된 후에 조정 신청을 한 사례도 있다. 안타깝지만 소송이 시작된 경우 조정 제도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상대방의 신청동의가 어렵거나, 공식 조정절차 보다는 법률상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3의 대안을 찾고 싶다면 분쟁조정 컨설팅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전화 031-738-3300, 홈페이지 namc.molit.go.kr)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분쟁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줄이고, 공동체 발전을 위한 투자는 늘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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