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보궐선거 관련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버린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계약 해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와 함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관리주체 측 관리소장에게 동의를 받아 공고문을 부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2015년 11월 3일 A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D동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확정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세대 방문투표시 협조를 부탁하는 글 등 공고문 3부를 선거관리위원장 E씨가 선관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뜯어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부착된 게시물이고,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확인한 후 보궐선거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해 입주민들의 혼란을 막고자 공고문을 뜯어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존에 F사가 주택관리업자로서 A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F사와 피고인들 측이 같이 A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선관위는 F사 측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아 공고문을 게시한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각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B씨와 C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규약 제49조에 반해 관리주체인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착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7월 30일과 8월 3일 F사와 A아파트에 관한 관리계약을 해지했으나, 선관위는 이미 관리권한을 상실해 관리사무소를 불법점거하고 있던 F사 측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공고문 부착의 동의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원장 E씨는 사건 당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로 관리규약이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D동 대표자 보궐선거를 강행하려고 했다”며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 정당행위였음을 계속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대표회의 측과 F사 사이에 관리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로 F사 측 관리소장과 피고인들 측이 함께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태였고, 선관위는 F사 측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했던 점, 선관위원장 E씨에 대한 형사판결은 피고인 B씨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규약 제35조2 제1항이 정한 선거관리위원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그와 달리 보더라도 위 조항은 자격상실이나 제척사유가 아니라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선관위원장의 자격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D동 보궐선거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입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문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들의 주장을 담은 문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D동 보궐선거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주민들의 오인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공고문은 선관위가 정한 보궐선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손괴한 행위를 두고 법익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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