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손해배상 책임···대표회의에 지급하라"

의정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자신의 잘못으로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게 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지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262만1666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9월에서 10월 사이 ‘주차차단기 세대호출장치 설치공사’를, 2015년 12월경 ‘승강기 예비조명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실시했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수선·유지를 위해 공사 및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A아파트에서는 ‘주차차단기 세대호출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1개의 단일공사를 2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위 선정지침 제3조 제3항을 위반했고, 주차차단기 개선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선정지침 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라 관리주체를 계약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대표회장인 B씨가 계약을 체결해 주택법 제45조 제5항을 위반했다. 이에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승강기 예비조명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와 관련해 ‘제한경쟁입찰 및 제한사항에 대해 대표회의 의결 없이 대표회장이 임의로 결정해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3인 이상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참가자격이 미달해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2개 업체 중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등의 위반내용으로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반으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부과통지를 받아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로 160만원을 납부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3조는 대표회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표회장이었던 피고 B씨가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결과 대표회의로 하여금 과태료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과태료 납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전임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관리비를 부당집행한 데 반해 자신은 업무집행을 하면서 관리비를 절감했고, 관리소장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면책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전의 법 위반이나 잘못된 관행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피고 B씨의 직책상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다소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한 과태료 합계 26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2개월 동안 월 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만4000원, B씨에 대한 통지비용 등 3만5600원 합계 273만96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273만9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하는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법정이자는 2만1666원(260만원×연 15%×2개월÷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라며 “법정가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상 인정되는 연 5%의 법정이자(2개월 분)를 초과한 가산금 등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통지비용 등은 특별손해로서 피고 B씨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262만16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