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직원에게 아파트 우편함에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수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한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우편함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우편법 위반 선고심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대표회장 B씨가 관리직원 C씨에게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해 우편법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씨를 이용해 형법에 의한 간접정범,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관리직원 C씨가 B씨의 지시여부와 관련해 제출한 확인서에 ‘B씨가 전화로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뽑지 말고 무단으로 넣은 것이면 뽑으라고 지시했다. 확인하니 입주민이 B씨를 모함하고 있는 내용이라 관리소장 D씨에게 보고하자 D씨가 유령편지를 모두 수거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고 B씨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도 D씨의 지시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수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D씨가 C씨에게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자 C씨는 ‘B씨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도 무조건 빼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C씨는 “B씨가 우편물을 뽑지 말라거나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B씨에게 ‘전 근무 단지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 우편물을 수거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고 진술, 관리소장 D씨는 B씨가 C씨에게 “입주민이 무작위로 넣은 것만 수거하라고 했는데 왜 뽑았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B씨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고 입주민 등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확인한 후 수거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직원 C씨가 자신의 경험에 비춰 괜찮다는 생각에 계속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 수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B씨를 우편법위반죄의 간접정범·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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