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제33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해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른다.

제33조: 용어 설명 및 회계처리 예시
(구체적 계정과목은 실질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
계속기록법: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 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
상반된 개념으로 기말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재고조사를 해 정상적인 개조량을 파악하는 실지 재고조사법이 있음.
ㆍ재고자산을 100에 구입한 경우
- (차) 재고자산 100 (대) 현금 100
ㆍ재고자산을 100에 구입 후 105에 판매시
- (차) 현금 105 (대) 관리외수익 105
- (차) 관리외비용 100 (대) 재고자산 100
ㆍ재고자산을 100에 구입 후 공용부분에 사용,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 (차) 관리비용 100 (대) 재고자산 100

③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33조: 용어 및 계산 예시
선입선출법: 장부상 먼저 입고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되는 것으로 간주해 출고단가를 결정
1) 개당 100원에 구입한 재고자산 10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50원에 20개를 구매시
- (차) 재고자산 3000 (대) 재고자산 2500
2) 이후 재고자산 20개 사용해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 (차) 관리비용 2500 (대) 재고자산 2500
3) 선입선출법을 통해 2) 분개의 관리비용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100원*10개+150원*10개=2500원(먼저 구입한 재고를 먼저 사용)
평균법: (계속기록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으로 계산) 매입시마다 그 구입수량과 금액을 앞의 잔액에 기산해 새로운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이것에 의해서 출고단가를 결정
1) 개당 100원에 구입한 재고자산 10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50원에 20개를 구매시
- (차) 재고자산 3000원 (대) 현금(또는 미지급금) 3000원 → 이 경우 재고자산의 새로운 평균단가를 산정해야 함
새로운 평균단가 = {(100원*10개)+(150원*20개)}÷30개=133.33
2) 이후 재고자산 20개 사용해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 (차) 관리비용 2667 (대) 재고자산 2667
3) 이동평균법을 통해 2) 분개의 관리비용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133.33원*20개=2,666.66(계산한 평균단가를 사용)

제34조(유형자산의 취득) ①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 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한국감정원>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