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사적자치의 원칙 적용
입찰기준 해석·적용에
입대의 재량권 허용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무효 후 재입찰공고를 했어도 입찰절차에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입찰절차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입찰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입찰절차에 참여했던 경비용역업체 B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4월 14일 공고한 경비용역업체 재입찰절차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경비용역업체 입찰절차 진행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3월 9일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해 B사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별로 현장설명회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B사에 용역비 중 퇴직적립금에 대해 연차수당이 포함되도록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월 21일 개찰결과 B사는 최저금액을 기재한 4순위 업체였다.

하지만 B사는 “입찰결과 1순위 및 3순위 업체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순위 업체는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한 퇴직적립금 기재 방식대로 계산하지 않아 낙찰내역서 작성 기준에 미달해 B사가 낙찰자로 지정돼야 함에도 대표회의는 3월 9일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고 4월 14일 재입찰공고를 했다”며 이 사건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절차에 기한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입찰을 시행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입찰에 적합한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거나 그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낙찰자 등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져 입찰 취지가 몰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사적 단체로서 대표회의의 입찰절차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표회의의 3월 9일자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에 대해 현장설명회 당시 퇴직적립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대표회의가 3월 9일자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를 무효로 하고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사는 대표회의가 요구한 자격요건 중 ‘최근 3년간 2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회의가 4월 14일 공고한 재입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표회의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을 남용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음이 소명됐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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