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년 제2차 학술대회·정기총회’ 개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중앙분쟁조정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학술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김규완 회장)는 지난달 20일 광운대학교 참빛관 201호 국제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2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눠서 진행, 제1부 학술대회에서는 ‘집합건물·공동주택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법무법인 한결 조홍준 변호사의 ‘민사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쟁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김원국 부장의 ‘공동주택 분쟁조정관련 제도 연구 -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박세중 주무관의 ‘집합건물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류정 박사의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법무법인 한결 조흥준 변호사는 “민사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소가의 사건, 특정 종류의 사건(물품대금이나 용역비·공사대금 청구사건, 매매대금, 임대차에 따른 건물인도사건 등)에 대해 조정을 의무적으로 전치하게 하되 조정을 시도하는 기관에 대해 법원조정신청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법원 외의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김원국 부장은 “조정이라는 문화 자체가 희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분쟁조정위원의 업무관할과 범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개정권고 ▲중앙과 지방 조정신청사건의 자유로운 이송 ▲소위원회제의 도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층간소음분쟁의 관할 변경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기금화를 위한 공적논의 필요 ▲임대용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흡수를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 박세중 주무관은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공공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나,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분쟁당사자가 신청에 불응하면 강제할 수 없기에 조정회의 불개시가 결정되고 조정이 중지되는 등 조정안 제시 이후 각 당사자 중 일방이 수락거부하면 조정의 효력이 정지돼 갈수록 집합건물의 잠재적 민원이 누적된다”며 “피신청인의 응·불응여부 관계없이 조정회의 개시 및 신청인의 권리구제 중점 우선(수락여부는 당사자 판단의 권한)으로 집합건물 분쟁조정 제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팀장 류정 박사는 ▲사업주체가 조정안 거부시 일정기간 이내에 소송제기 의무화 ▲쌍방이 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계약 또는 합의하면 중재 진행 ▲가칭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 등을 제도개선 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제2부 정기총회에서는 전임회장을 역임한 박종두 강남대 교수와 홍용석 경기대 교수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수석부회장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총무이사 송재일 명지대 교수 ▲재무이사 정성헌 경남대 교수 ▲학술이사 김서기 상명대 교수, 김영두 충남대 교수 ▲편집·출판이사 박광동 박사(법제연구원) ▲기획이사 김성욱 제주대 교수 ▲홍보이사 이홍렬 부천대 교수 ▲대외협력 이사 서진형 경인여자대 교수 ▲운영이사 이영수 박사 ▲편집위원장 이춘원 광운대 교수를 상임이사로 승인하고,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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