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선거에서 당선됐던 후보자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뒤 후임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무효탄핵과정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담아 공고문을 게시했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 당선자의 허위학력 기재를 문제 삼은 것과 당선무효공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공현진)은 최근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선관위원장 C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년 3월 28일자 회장당선무효공고는 피고 C씨가(선관위원장이 되기 전) 요구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지만 회의 소집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 공고가 나간 후 번복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공고를 피고 C씨 개인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15년 4월 2일자 회장 재선출 공고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공고, 2015년 11월 18일자 해임투표공고, 해임투표중지공고, 2016년 3월 4일자 해임투표공고, 2016년 8월 22일자 해임투표공고는 모두 피고 C씨가 선관위원장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유로 투표할 것이라고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안내문, 해임요청문, 해임투표공고문은 아파트 동대표들이 원고 B씨의 해임투표를 요청해 이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하는 내용”이라며 “피고 C씨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를 공고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 C씨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B씨는 2016년 3월 23일자 알림문에 ‘학력허위기재, 선관위원들 협박, 관리소 회의탁자 손괴, 서명부 무단절취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문제 삼지만, 피고 C씨가 원고 B씨 후보등록신청시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이유로 재선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해 이를 모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피고 C씨는 2016년 3월 23일 ‘B씨는 온갖 기망행위로 공정한 재판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아파트에서는 육두문자를 쓰는 망발과 폭력을 쓰는 테러분자’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원고 B씨가 피고 C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모욕부분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에서도 2016년 11월 30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2016년 3월 23일자 알림문은 피고 C씨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게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B씨와 피고 C씨의 지위 및 관계 피고 C씨가 게시물을 게시한 경위, 내용, 표현 등 사정을 고려해 피고 선관위원장 C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5일 이 아파트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등록을 한 B씨는 최종학력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 일부 입주민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해 B씨에게 스스로 학력사항을 수정해 각 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공고하도록 했다. 2015년 3월 16일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진행한 결과 B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C씨는 B씨의 허위학력 기재를 문제 삼아 B씨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했다. 이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D씨가 단독 출마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회장당선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3월 16일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B씨는 “회장당선무효공고, 회장재선출공고,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공고, 해임투표 공고, 알림문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업무를 방해한 C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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