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사비를 올려 받아 돈을 빼돌리기 위해 타 업체들의 견적서를 위조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출한 관리과장과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유석철)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A아파트 관리과장 B씨와 건축설비업체 대표 C씨에 대해 최근 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14년 10월 8일경 A아파트 우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 결재에 대비해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견적금액을 허위로 기재해 D사 대표의 인영을 표시한 견적서를 출력하는 등 2015년 2월 25일경까지 총 10개 업체 명의의 견적서 17장을 위조해 이를 A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공모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 업체들의 대표 명의인 견적서를 위조했고, 이 사실을 모르는 A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에게 위조 견적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해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2014년 2월경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씨에게 빌라 4개동의 신축을 위한 시공권을 주겠다고 속여 그해 3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서 행한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를 부인하고,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고인 C씨 등이 모의해 자신을 음해한다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아파트 관리비를 부당하게 빼돌린 결과를 초래했으며, 또한 피고인은 E씨에 대한 사기범죄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설비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B씨와 부당한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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