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마을건영3차 등 공동주택과 협약 체결

아파트 시설물 공유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3월 아파트 놀이터·산책로 공유 협약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천시의 공동주택 내 시설물 공유 협약은 단지 내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 주차장은 관공서와, 놀이터·산책로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나눔의 경제, 공유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동 연화마을건영3차아파트는 주차장을, 연화마을쌍용아파트·연화마을대원아파트는 놀이터 및 산책로를, 영화아파트·이든하우스·효마을타운·비앤비퀸즈빌은 놀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아파트 대 아파트의 협약에 이어 아파트 단지와 인근 빌라단지와의 협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부천시는 이웃간 소통하는 문화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주차시설 공유 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시 우선권을 주고, 놀이터·산책로 등의 공동주택 내 공용 시설물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단지에 한해 보조금 신청시 가점부여 및 조경관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우리 부천시 주택의 70~80%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을 사유공간과 공유공간, 공동공간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족한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