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진재해 대응 연구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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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현재 경기도내 주거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9%에 불과, 내진 성능 진단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지역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하고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경기도 전체 주거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9%로 적용 비율은 시·군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지역이나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최신 내진설계 기준 적용과 고층건물 건설로 인해 내진설계 적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구시가지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천시 삼정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의왕시 내손동 3개 동을 선정·분석한 결과 부천시 삼정동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공동주택 내진설계율은 10%, 의왕시 내손동은 13%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신도시, 고양시 일산신도시, 부천시 중동신도시, 안양시 평촌신도시,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아파트는 1998년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돼 건축됐다. 성남시 판교신도시, 수원시 광교신도시, 화성시 동탄신도시, 파주시 운정신도시, 김포시 한강신도시, 양주시 양주신도시 아파트는 2005년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됐다. 1988년 내진설계기준은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이고 2005년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높이 13m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개발시기가 오래돼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들이 많으며 이러한 상황은 강진 발생시 대규모 인명 참사와 재산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규 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전문가 내진설계 책임 강화 ▲2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을 제시했다.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방안으로는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에 대한 검사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보강 수행을 제안하였다.

정책 지원 방향으로 ▲소규모 주택 내진성능 확보 인센티브 제공방안 수립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 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보강 촉진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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