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대행이 필요한 시설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를 대신해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설물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중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중기관리계획은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 성능평가의 결과,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 이행실적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을 제3종시설물의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보수·보강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계속적 관리가 불필요한 시설물 등을 제3종시설물 해제대상으로 규정토록 했다.

더불어 제1종, 제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의 시설물, 그 밖에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안전점검의 사유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실태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사유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책임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의 업무 등에 관해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