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협약 체결

서울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등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5일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집합건물관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집합건물에 관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와 입주자의 관리참여를 확대하고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약을 맺어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관리인 대상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시민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자과정’과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입주자과정은 집합건물의 이해와 관리비 구성요소 해설, 관리 분쟁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입주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집합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관리자과정은 관리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도와 관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리업무의 흠결을 방지하고 관리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1회 입주자과정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은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b.seoul.go.kr)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개인일정 관계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과정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1회의 인원은 150명으로 한정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주관협은 이번 협약을 시초로 서울시와 집합건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시민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정책교류,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진단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관협은 “보다 근원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축물에 자격자의 배치를 의무화해 전문관리인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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