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20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한 것으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토록 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자료=국토부>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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