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제28조(지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해야 한다.
제28조
지출에 관한 증빙서는 제17조에 따른 증빙을 의미

제29조(예금잔고 관리) 관리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
제29조: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장부 대조
ㆍ예금잔고 증명에 나타나있는 잔액과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
ㆍ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합계잔액시산표, 부속명세서, 계정원장 등의 잔액과 예금잔고 증명에 나타난 계좌별 잔액의 일치 여부 확인.
ㆍ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부잔액을 명확히 하고 현금 및 예치금 등의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음.

4. 제4장 자산
제30조(자산의 관리) 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임명한 자산관리담당은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대장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별로 작성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대상을 작성할 때는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일자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30조 제3항
증빙서류는 제17조에 따른 증빙을 의미

제31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의 재고물품
제31조: 용어 설명
ㆍ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의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또는 생산 중인 자산을 의미하지만, 공동주택 회계에서의 재고자산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저장품(수선유지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을 의미.
이는 빈번히 사용되므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최근에는 세대배부용 비품을 입주자 등에게 배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사용되기도 함.
다수 단지에서 회계기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돼야 할 품목에 대해 저장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선유지비 또는 소모품비로 일괄 비용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은 저장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용할 때 해당 사용분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제32조(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①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2.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원가
③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제32조: 용어 설명
ㆍ매입할인: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
ㆍ매입에누리: 상품 거래에 있어서 수량부족, 품질불량,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해 매매 대금에서 차감되는 액수.
ㆍ정가 120의 재고자산에 매입자부담 매입운반비가 30이 소요,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20만큼 할인받은 경우, 장부상 재고자산 금액은?
120 + 30 - 20 = 130
ㆍ정가 120의 재고자산에 매입자부담 수수료가 30이 소요, 파손 등의 이유로 20만큼 매입에누리가 있는 경우, 장부상 재고자산 금액은?
120 + 30 - 20 = 130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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