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상은.

회신: 매월 작성,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주석으로 한정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1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익잉여금은 결산 후 처분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2.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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