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발생에 대비해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 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데 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난 발생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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