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개정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에 주민대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해당 시·군·구(자치구)의 주민대표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구성에 주민대표자를 추가해 주민의 의견 제기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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