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세대간 소음차단 경계벽도 규정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자료=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가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하는 등 그동안 시방 규정에 뒀던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향후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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