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내린 견책처분 등 징계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 중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을 받은 공인회계사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지난 1월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인 A씨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공인회계사법 및 한국공인회계사 회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A씨에게 견책, 직무연수(회계감사) 4시간 및 특별회비 2천만원 징수 병과의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만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2년 동안 회원의 권리가 정지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사실상 2년의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게 됐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계사회가 할 수 있는 징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 회계사회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2015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B아파트 등 188개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중 186개의 감사보고서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고 50개의 감사보고서에서 주석공시사항 관련 감사절차를, 14개의 감사보고서에서 금융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184개의 감사보고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감사절차를, 166개의 감사보고서에서 공사계약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186개의 감사보고서에서 경영자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감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원고 A씨가 받은 견책 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수중의 징계”라며 “공인회계사가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직무정지, 일부직무정지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거나 회계법인 소속 이사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 A씨는 견책을 받은 이후에도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이더라도 그 공동주택 규약에서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91조 제2호와 같은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A씨는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원고 A씨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A씨의 업무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 및 피고 회계사회 내부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해 한 피고 회계사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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