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동주택에 차양 등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목적으로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 등으로부터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해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등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매몰 부분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구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립·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분리설치가 곤란하고 공사 지연 및 건축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그 설치부분에 관계없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개정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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