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소장 채용,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장과 부정청탁을 한 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정철민)은 최근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관리소장 고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을 한 위탁관리업체 C사 대표이사 D씨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600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며, 피고인 대표이사 D씨를 징역 4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장 B씨는 2014년 5월 F씨로부터 이 아파트 위탁사인 E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석 중이던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9월 또 다른 관리업체 C사의 대표이사 D씨, 영업사장 G씨로부터 위탁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씨로부터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F씨는 일관되게 피고인 B씨를 G씨와 함께 두 번째로 만나 관리소장으로 취직할 목적으로 피고인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씨도 F씨가 피고인 B씨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C사 영업사장 G씨도 F씨와 함께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만나 F씨가 피고인 B씨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F씨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F씨는 청탁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 B씨로부터 5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 재판부는 관리업체 E사 측이 B씨의 F씨 고용 협조를 거절해 B씨가 F씨에게 다시 5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등 F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씨가 받은 1100만원을 F씨, D씨에게 모두 돌려준 점, F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600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관리업체 C사 대표이사 D씨에 대해 “피고인 D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씨가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실제 이 아파트와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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