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매뉴얼 ①

Ⅰ. 공동주택 감사업무 총론
1. 감사의 법적 증거
ㆍ공동주택 감사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규정
▷ 이하 공동주택관리법은 ‘법’, 시행령은 ‘영’,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명기
-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규칙 제4조 제3항).

2. 감사실시 주체
ㆍ감사실시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로 약칭) ‘감사’이며, 단지별 감사 인원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반드시 2명 이상(영 제12조 제1항 제2호)
ㆍ감사는 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 등의 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 단지라도 직선제 가능)

3. 감사수감 주체
ㆍ‘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규칙 제4조 제3항)하므로 감사를 받는 대상자(기관)는 공동주택 집행기관인 관리주체며, 관리주체는 관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4. 감사 대상 업무범위
ㆍ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는 물론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 기능, 관리주체의 업무는 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칙 제29조 및 제30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ㆍ감사 대상자료: 관리주체가 생산한 문서, 장부, 대장, 예금통장 등
ㆍ감사의 감사 범위는 해당 감사의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규칙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제한은 불가

5. 관리주체 업무처리의 적합성 판단기준
ㆍ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 대상기관 및 업무가 확정돼야 하고, 또한 감사대상 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
ㆍ관리주체가 처리한 업무처리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6. 감사를 실시하는 시기
ㆍ예산감사: 관리주체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까지 제출받아 감사 실시 후 승인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 제시
ㆍ관리주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승인 필요(영 제26조 제1항)
ㆍ결산감사
- 월결산: 관리주체로부터 전월 결산서를 익월 10일가지 제출받아 감사 실시(예금잔고 증명과 관계장부 대조 포함) 후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해 관리소장과 1명 이사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 제2항)
- 연결산: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받아 감사 실시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승인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 제시 가능
ㆍ관리주체는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제출·승인 필요(영 제26조 제3항)
ㆍ증빙서감사: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경에 전분기의 지출증빙서 감사(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
ㆍ수시감사: 시설물 관리실태, 공사·용역 계약, 장기수선계약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계획의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수시 감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