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약 1년 6개월 후에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 사퇴한 선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 될 수 있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따라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그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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