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방화문 내화 성능의 문제점···개선방안’

중앙대 황재훈 씨, 논문서 주장

공동주택 방화문 내화 성능 부족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부속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 시공, 법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황재훈 씨는 최근 ‘공동주택 방화문 내화 성능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하자소송 판례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재훈 씨는 논문에서 “최근 준공된 공동주택 하자소송 중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소송으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된 공동주택 사례 4개 준공현장의 자료조사를 토대로 법규, 품질확보, 시공, 유지관리, 소방 활동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며 연구 취지를 밝혔다.

황 씨가 4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규 측면에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관련 규칙에 의한 방화문 성능 기준 적용시점의 혼재와 KS F 2268, FS F 2268-1 방화문 성능기준 적용이 정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품질확보 측면에서는 시료 채취시 봉인 과정 누락과 KS 품질 기준 및 성능 기준 충족이 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품질 성능시험과 KS 표시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상호간 이견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하자 적용 시점에서는 성능기준 미달된 방화문은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돼 상호 다른 주장이 발생됐다.

시공 측면에서는 시방서에 준한 정밀한 시공을 요구했으며 그에 따른 감리의 시공 점검 검수도 언급돼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입주자의 부주의한 사용, 뒤틀림, 변형, 개인이 시공한 잠금 걸쇠 설치 과정시 손상,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하자발생의 원인이 됐다.

소방 활동상 사전점검 측면에서는 화재시 현장 도착시간 공백이 발생할 때 방화문의 내화성능에 대한 사전 성능 확보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에 황 씨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화 기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공사 진행시 해당 기준에 부합한 품질관리계획서와 시험성적서 제출 등 적용시점에 맞는 기준을 사업 진행시부터 공사 진행시까지 일관성 있게 시스템화 해야 한다”며 “품질확보 측면에서 시료를 채취한 때 발주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도록 하고 방화문에 KS 표시제품을 직접 표기하며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시 감리입회하에 현장 직원이 참관해 성능 시험 확인 후 자재 승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시공시 도어록·도어클로즈 불량, 하부틈새 바람, 처짐, 파손, 도색 불량, 정첩나사 없음, 고무가스켓 떨어짐, 개폐 및 작동 불량, 개폐시 소음 발생 등의 하자가 내화성능 부족으로 연결되므로 시공 중 검측요청서 체크 항목으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하고 방화문 시공품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지관리 및 소방 활동상의 사전점검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방화문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방화핀, 가스켓 등 부속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소화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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