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변호사, 아파트 감사 선임' 현장 반응은?

대한변협 회원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95% 찬성
아파트 관계자들 “비용증가, 현실성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감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리현장에서는 관리비리 예방 취지와 달리 오히려 관리비가 증가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감사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95%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시행해 총 476명이 응답한 것으로, 감사제도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63.7%(303명), ‘대체로 찬성한다’ 31.3%(149명)로 응답자 중 95%가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1.7%(8명), ‘전적으로 반대한다’ 0.6%(3명)로 ‘잘 모르겠다(2.7%, 13명)’는 응답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찬성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횡령, 배임 등 비리 근절 및 예방, 공동주택 관련 법률분쟁 예방 및 효율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으며, 반대 이유로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감사 지원의사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 54%(257명), ‘약간 지원할 의사가 있다’ 33.4%(159명)로 응답자의 87.4%가 지원의사를 밝혔다. 반면 ‘별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 7.6%(36명), ‘전혀 지원할 의사가 없다’ 2.9%(14명)로 10.5%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에 관해 비상임 감사는 ‘월 100만원 내외’가 50%(238명), 상임감사는 ‘월 300만원 내외’가 53.2%(253명)로 가장 높았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공동주택 관련 분쟁예방 및 비리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앞으로 아파트 관련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 및 대국회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들 ‘관리비 증가’ 우려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은 관리비 증가, 현실성 결여 등 이유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외부감사인을 상근 또는 비상근하더라도 매년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고 변호사가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아파트 관리감독은 회계분야, 업무분야, 시설분야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오히려 비용만 지출하고 의결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와 마찰이 생겨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회계감사도 형식에 치우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 도움보다는 아파트에 감사비용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아파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도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를 법률적으로만 할 수 있는지, 회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용인시아파트연합회 관계자도 “재능기부라면 모르지만 입법으로 하는 것은 옥상옥을 더 만드는 격”이라며 “법률적으로 필요시에는 아파트 자율적으로 자문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기술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변호사가 직무감사를 한다 해도 수사권이 없어 현 문제점 개선에 의구심이 든다”며 “관리업무가 단순히 법률만으로 구성되지 않아 관리현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 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아연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감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아파트 감사로 변호사 선임 주장이 계속될 경우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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