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옥상 누수로 세대 피해가 발생해 소유자가 제때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거처에서 머물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책임자로서 소유자의 임시거처 임차비용, 피해 기간 동안의 전유부분 관리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 기간 동안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의 지급 의무가 있어 손해배상 부분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판사 이대연)은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475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B씨 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을 퇴거하게 하고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내부수리를 완료한 후 그해 11월 입주하려고 했으나, 2015년 10월 이 아파트 옥상 누수로 내부수리 공사가 지연됐고 누수사실을 대표회의에게 통보, 대표회의는 3일 후 옥상 부분 방수처리를 했다.

그러나 옥상 누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B씨는 당초 입주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2015년 11월 관리소장 앞으로 ‘누수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시 거처 장소로 이사를 한 후 누수가 해결되고 복구가 완료되면 입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후 B씨는 C아파트에서 계약기간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했다.

B씨가 A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 중 대표회의는 2015년 12월 옥상 부분에 1차 우레탄 도포 작업, 9일 후 2차 우레탄 도포 작업, 2일 후 3차 마감 공사를 완료해 3일 후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모두 완료됐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지난해 3월 이 아파트에 입주를 완료했다.

이에 B씨는 “대표회의가 옥상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세대 안방과 베란다의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 관계로 입주하지 못하고 아파트 보수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임시로 거처했으므로, 대표회의는 그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건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개량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공용부분인 아파트 옥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원고 B씨 세대 안방과 베란다 쪽의 천정에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원고 B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옥상 누수로 인해 당초 계획한 날짜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보수공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겨 3개월간 지내면서 차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불했고 부동산중개수수료로 3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원고 B씨의 임시거처 임차비용인 합계 630만원은 원고 B씨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임시거처로 옮기기 위해 쓴 이사비용 140만원, 승강기비용 7만원, 붙박이장 이동설치비용 26만원 등 합계 173만원과 임시거처 거주 기간에 부과된 A아파트 관리비 116만여원 중 전용관리비 71만여원도 B씨의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임시거처 거주 기간의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 44만여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상 잘못으로 원고 B씨가 약 3개월 가량 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은 원고 B씨가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구분소유자로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용부분 관리비는 원고 B씨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대 피해복구 비용, 천정 추가 공사 비용도 B씨의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40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심하게 발생됐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씨가 입주하려던 날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노후화가 심한 이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원고 B씨도 아파트 매수 당시 노후화가 심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임시거처 임차비용 등 합계 475만여원을 지급, 원고 B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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