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제24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해야 한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제24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의 근거
ㆍ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ㆍ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 만기시 해지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계정에서 관리비 계좌로 이체해 관리비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정함.
ㆍ장기수선충당금이 그 밖에 다른 명목의 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25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 카드 또는 직불체크 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26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제2항: 지출원인행위결의서(예시)

    지출원인행위결의
작성일자: 20x1. 11. 8.
작성부서: 기계실
작성자: XXX
내용
- 예상금액: 3,000,000원
- 집행사유: 기계실 XXX부품(500,000원×5개) 교체
- 붙 임: 사진 및 견적서. 끝.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의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지출원인행위의 금액을 취소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해 취소 또는 바르게 고치지 않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7조(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제출 및 심사)
①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가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해 바르게 고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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