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개찰‧낙찰자 결정‧통보 등
절차 거쳐야 ‘낙찰자’ 성립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입찰 공고가 있었고, 이에 최저가로 응찰했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낙찰자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A아파트 소방배관 전면교체공사 입찰에 참가한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사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제출서류 중 하나를 세부견적서로 하고, 대표회의 서류심사 후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입찰 공고를 했고, B사는 해당 입찰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중 세부견적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하며 입찰 참가자 중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입찰 마감 이후에도 입찰 공고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찰서를 개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회의를 개최해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에 관한 입찰 공고를 무효로 하기로 의결했다. 그 후 부산시 북부소방서의 시정보완명령에 따라 공사 범위를 옥내 소화전 부분 공사로 축소해 다시 입찰 공고를 했고, 새롭게 공고된 입찰절차에 따라 C사를 낙찰업체로 선정, C사를 통해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이 사건 입찰 참가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B사는 이 사건 입찰 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며 “주위적으로 B사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A아파트 대표회의가 B사의 낙찰자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며 “C사가 이 사건 공사 이행을 완료해 원고 B사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원고 B사가 여전히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 B사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 B사는 낙찰자 지위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 B사에게 낙찰자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보건대,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 B사가 이 사건 입찰에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입찰에 관해 입찰서의 개찰, 낙찰자 결정, 결정 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사는 이 사건 입찰에 관해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낙찰자 결정은 본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약에 해당하고, 피고 대표회의의 입찰공고는 위 예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원고 B사의 응찰은 청약에, 피고 대표회의의 낙찰자 결정 및 그 통보는 위 청약에 대한 승낙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낙찰자 결정 전에는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 대표회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응찰한 업체의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응찰한 업체 중 사업자를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원고 B사가 이 사건 입찰에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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