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소방시설의 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양석용)은 최근 아파트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 기간 안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기소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 대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횟수 및 시기 제1호 마목 제1항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A아파트 관계인인 피고인 B씨는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2015년 11월 19일에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6개월이 되는 달(2016년 5월 31일)까지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을 미실시해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2002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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