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3] 외부회계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전아연 반응

외부회계감사 허상 지적
동대표 중임제 폐지 주장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6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관리비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은 외부회계감사의 허구성이 드러났다며 아파트 입주민 주체의 자체감사제도 활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1년에 전국 아파트에서 200억원 이상 입주민 부담으로 지출을 하면서 정작 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회계감사에서 잘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자체감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책이 이뤄져야 비용도 줄이고 비리도 잘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적발사례 대부분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 또는 관리소장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이나 관리부실로 드러났다”며 “위탁관리의 경우 각종 계약권을 위탁관리회사나 관리소장이 행사하고, 동대표 중임제로 인해 동대표가 업무수행 경력이 짧고 관리 전문성‧지식이 낮은 경우가 많음에 따라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 계약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기고 동대표 임기제한을 풀어 동대표가 관리 전반을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정부가 발표한 회계감사 단지 9040개소 중 회계처리상 소홀과 과오는 7.5%고 관리비 횡령과 부당인출 등 비리는 0.7%인데도 회계감사와 중복되는 자치단체 합동점검과 경찰에 의뢰한 비리사실 건수까지 포함해 비리라고 확대 발표를 했다”며 “정부나 지자체 등의 성과위주 발표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보다는 대다수 성실한 동대표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영향을 초래해 덕망과 재능을 기부하는 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아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단지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유능한 관리소장들의 이직으로 공동주택관리가 되레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또 “관리비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주체가 집행해야 하는 체계로 관리소장의 주도와 동조, 묵인, 결탁이 없으면 비리는 발생할 수 없다”며 “원인을 제공한 관리주체의 책임에 따른 보상권과 공소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비리 원인을 제공하는 관리주체에게 부실관리의 책임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현재 아파트 관리비집행 내역은 전산화가 돼 허위 영수증만 맞춰 놓으면 횡령 등 비리는 발견할 수 없다”며 “회계감사보다는 전반적인 업무감사로 전환하고 매년 의무감사를 3년으로 연장, 입주민 아닌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계감사를 면제하거나 동대표 과반수와 입주민 20인 이상 요구시 수시 회계감사와 민·관·전문가가 참여한 자치단체가 합동 단속한 단지는 회계감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아연 광주지부는 정부의 발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성명서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리비 집행에 따른 고질적인 부실관리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나 담당부서는 탁상행정과 성과위주의 땜질식 관련법을 신설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개발과 그 원인을 찾아내 불신의 증폭과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화합과 신뢰로 더불어사는 아파트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의한 관리비 공개 세분화 및 빅데이터화 ▲자격증 관리소장의 유료교육 축소 및 정부·자치구 등 관련부서의 교육 실시 ▲사적자치를 외면한 불합리한 관련 시행령의 공동주택관리법 상향조정으로 아파트 자율성과 주민자치 보장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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