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시 안건 등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등의 선거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어도 동대표들이 이전에 안건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회의 개최 공고문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출안건에 관한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게시판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대표회장 직무대행이었던 D씨는 안건을 제출받은 바가 없어 안건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회의 7일 전까지 대표회장에게 제출토록 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절차에서 선출된 선관위원장 C씨는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 임원 선출 선거관리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대표회의 회의 소집시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회의 공고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취지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참석할 동대표들에게는 안건에 관해 숙지할 시간을 부여하고 아파트 구성원들에게는 입주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데 있는데,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선거관리위원 위촉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다만 행정청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자 이를 추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것이므로 회의에 참석할 동대표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구성원들은 동대표와 달리 의결권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안건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입주민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거 하자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민 B씨는 이 사건 안건이 대표회장 직무대행이었던 D씨에게 제출되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이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부분 역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입주민들이 건설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7년 6월 만료될 예정이므로 신속하게 동대표를 선출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고, 현재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선거 절차상 하자 외에 C씨가 선관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C씨의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입주민 B씨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