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개인 USB에 보관한 경비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입주민 피해가 없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입주민의 동, 호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 USB에 보관해 해고 처분을 받은 부산시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경비원 B씨는 대표회의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1시간 전에 통보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징계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아파트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 외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시 소명 기회도 부여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경리직원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B씨의 USB에 입주민들의 동, 호수, 연락처가 정리된 파일을 저장하게 돼 이를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B씨가 징계위원회에서 ‘이 정보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활용하고 이 아파트 입주민과 친하게 지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진술했고 B씨의 업무, 직책 등에 비춰볼 때 입주민 정보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분실했으며, B씨도 이같은 사실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회의가 B씨의 입주민 개인정보 취득·보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B씨가 입주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B씨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취득·보관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B씨가 근무기간 동안 징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회의가 행한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