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제17조 제7호: 3만원 이하 같은 ‘법인세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3. 제3항 수입 및 지출
제18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관리비부과명세서
2.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②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체납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유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 민법 제476조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해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9조(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록사항 중 금액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록사항의 오류가 발견됐을 때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해야 한다.

제20조(장부정리) 관리비 등의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에 부과명세 등을 기록해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해야 한다.

제21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됐을 때에는 납입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22조(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입금에 대해 전산,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전표처리 해야 한다.

제23조(금전의 보관) ① 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제23조 제1항: 용어 설명
ㆍ시재금: 지출을 하고 난 뒤 남아있는 현금이란 정의가 있으나, 실무상 주로 관리사무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소액현금을 ‘시재금’이라 함.
- 집행규모를 파악해 보유 가능한 적정 한도를 정해 운영해야 함
- 지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시재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예금 등으로 처리 후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재금이 부족할 경우 직원 사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회사자금과 직원 사비가 혼용돼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금계정과 실제 보유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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