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을 완화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했던 것을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안정화를 꾀했다.

정동영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뉴스테이도 택지 및 재정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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