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2년으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맞벌이 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춰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동 법을 통해 청소, 세탁, 가사도우미, 모닝콜 서비스 등 주거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 개념 임대주택인 Serviced Apartment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주거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인 Serviced Apartment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고 있지만 임차인이 단기임대를 원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 미비로 인해 숙박업으로 오인돼 임차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해 오인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질 높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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