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금지에도 운행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북도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도, 시·군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총 678대로 유형별로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52대, 검사 유효기간(1년) 초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137대, 검사 연기로 운행 정지중인 승강기가 489대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등이다.

특히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 정지 표지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