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동의비율, 공사·용역 사업자 입주민 투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남도는 지난 1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준칙은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 포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동의비율은 민간분양: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 임대주택: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등으로 규정했으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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